‘디지털자산 공약이행과 디지털 신경제 생태계혁신을 위한 세미나’ 정책포럼 성료
싸이프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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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22:26
한국디지털혁신연대와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이 공동 주최하고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위원장)이 참여한 ‘디지털자산 공약이행과 디지털 신경제 생태계혁신 세미나’ 정책포럼이 4월 11(월)일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가넷홀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블록체인포럼(회장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이 주관했고 한세대, 블록체인어스, JACOBS M-뱅크가 후원했다.
제1세션은 ‘디지털자산 공약이행/금융시스템 생태계’라는 이슈로 최수혁(한국디지털혁신연대 부회장/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장)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김형중(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 교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디지털산업진흥’을 위해 장관급의 (가칭)디지털산업부 부처 신설이 필요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업계 및 학계에서 실명 확인 계좌의 문제점 및 정보통신망법의 충돌이 지적된 특금법의 개정도 이뤄져야 하며, 블록체인 기업의 벤처기업 지정을 가로막은 벤처특별법 시행령의 개정도 앞당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공필(온더 금융연구소장) 소장은 CBDC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CBDC 외에도 민간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해 디지털 자산의 취급에 불편함이 없는 개방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탈중앙화거래소와 전자지갑 분야는 물론 변동성 높은 암호화폐의 기능을 보완한 스테이블 코인이 미래 생태계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안상선(엠로보 대표) 대표는 금융회사의 VASPS, AML 평가 관련 현 인수위의 공약 관련 사항 및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의 시행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을 주장했다.
제2세션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슈로 강성후(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동환(디라이트 변호사) 변호사는 ICO 허용 방안 등에 관한 논의에서 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해 자본시장법에 포섭해야 하고, 가상자산들에 대해서는 요건이나 의무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지열(자금세탁방지협회 회장/프로비트 이사) 이사는 은행 실명계좌 개설과 가상자산의 자금 세탁 방지 이슈,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신고)의 제3항 제1호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제2호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취득을 신고의 필수 조건으로 적시 배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문성(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교수는 가상자산, NFT, 디파이에 대한 과세 이슈에서 가상자산의 회계상 자산 구분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판매 목적인 경우 재고 자산)해, 과세 관련 입법의 합리성과 실제 징수를 대행하는 과세관청 측면에서 징수와 관련한 기술적 문제를 추가로 보완하고 나서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제3세션은 신개념 디지털 자산과 규제 특구 육성 방안 이슈로 김성곤(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 이사가 좌장을 맡아 배운철(블록체인어스 편집위원장/Stars 그룹 사장) 사장이 NFT/메타버스 플랫폼 법제화에 대해 발표했다.
김정혁(한창 전문위원/서울사이버대 교수) 교수는 디지털 자산 강국을 위한 과제와 시사점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발전과 성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을 공동 주관한 김기흥(한국디지털혁신연대 회장/블록체인포럼 회장/경기대 명예교수)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전반을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주체인 ‘디지털경제청’을 대통령 당선인이 설립에 공약으로 제시했던 바에 따라 ‘부총리급 디지털경제부’로 격상하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조명희 국회의원은 ‘디지털 산업진흥청 설립’,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과 같은 법·제도적인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회의원은 기본법 이외에도 NFT, STO 등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자산 유형에 대한 법·제도적 기준 확립과 De-fi, DAO 등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에 대한 검토, 거래소 이외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행위 규범 마련 등 시급하지만,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후속 과제들도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포럼은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된데 이어 발표 자료도 블록체인포럼 홈페이지 및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블록체인포럼(회장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이 주관했고 한세대, 블록체인어스, JACOBS M-뱅크가 후원했다.
제1세션은 ‘디지털자산 공약이행/금융시스템 생태계’라는 이슈로 최수혁(한국디지털혁신연대 부회장/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장)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김형중(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 교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디지털산업진흥’을 위해 장관급의 (가칭)디지털산업부 부처 신설이 필요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업계 및 학계에서 실명 확인 계좌의 문제점 및 정보통신망법의 충돌이 지적된 특금법의 개정도 이뤄져야 하며, 블록체인 기업의 벤처기업 지정을 가로막은 벤처특별법 시행령의 개정도 앞당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공필(온더 금융연구소장) 소장은 CBDC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CBDC 외에도 민간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해 디지털 자산의 취급에 불편함이 없는 개방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탈중앙화거래소와 전자지갑 분야는 물론 변동성 높은 암호화폐의 기능을 보완한 스테이블 코인이 미래 생태계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안상선(엠로보 대표) 대표는 금융회사의 VASPS, AML 평가 관련 현 인수위의 공약 관련 사항 및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의 시행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을 주장했다.
제2세션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슈로 강성후(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동환(디라이트 변호사) 변호사는 ICO 허용 방안 등에 관한 논의에서 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해 자본시장법에 포섭해야 하고, 가상자산들에 대해서는 요건이나 의무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지열(자금세탁방지협회 회장/프로비트 이사) 이사는 은행 실명계좌 개설과 가상자산의 자금 세탁 방지 이슈,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신고)의 제3항 제1호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제2호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취득을 신고의 필수 조건으로 적시 배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문성(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교수는 가상자산, NFT, 디파이에 대한 과세 이슈에서 가상자산의 회계상 자산 구분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판매 목적인 경우 재고 자산)해, 과세 관련 입법의 합리성과 실제 징수를 대행하는 과세관청 측면에서 징수와 관련한 기술적 문제를 추가로 보완하고 나서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제3세션은 신개념 디지털 자산과 규제 특구 육성 방안 이슈로 김성곤(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 이사가 좌장을 맡아 배운철(블록체인어스 편집위원장/Stars 그룹 사장) 사장이 NFT/메타버스 플랫폼 법제화에 대해 발표했다.
김정혁(한창 전문위원/서울사이버대 교수) 교수는 디지털 자산 강국을 위한 과제와 시사점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발전과 성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을 공동 주관한 김기흥(한국디지털혁신연대 회장/블록체인포럼 회장/경기대 명예교수)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전반을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주체인 ‘디지털경제청’을 대통령 당선인이 설립에 공약으로 제시했던 바에 따라 ‘부총리급 디지털경제부’로 격상하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조명희 국회의원은 ‘디지털 산업진흥청 설립’,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과 같은 법·제도적인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회의원은 기본법 이외에도 NFT, STO 등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자산 유형에 대한 법·제도적 기준 확립과 De-fi, DAO 등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에 대한 검토, 거래소 이외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행위 규범 마련 등 시급하지만,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후속 과제들도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포럼은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된데 이어 발표 자료도 블록체인포럼 홈페이지 및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